제주 오름·자연유산 건축물 경관관리 강화
제주 오름·자연유산 건축물 경관관리 강화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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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입법예고…도로·하천사업도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의 경관 가치를 키워 나가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과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관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 2, 5군락 및 서부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경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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