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전라북도 고병원성 AI 방역대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6일 0시를 기해 전북 지역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남(부산, 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지역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에 대응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살아있는 가금류의 경우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21일 전에는 도내 이동제한이 전부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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