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 285건, 전년비 42.5%↓...투기방지 심사강화 효과
올해 들어 서귀포시에 매매목적의 토지분할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분할 심사를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분할 신청은 10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30건에 비해 23.9% 줄었다.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한다.
이 가운데 매매 목적 분할은 올해 28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96건에 비해 42.5% 감소했다. 2015년 상반기 655건에 비해서는 56.5%나 줄었다. 토지분할 제한 시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했다.
서귀포시는 중산간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분할 못하도록 했고,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및 진입로(통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토지 쪼개기 분할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올해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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