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와 형평성 문제...市 “체납처분 강화”
제주시 지방세 체납 누적액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시 지방세 체납액은 201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61억4900만원(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소득세 54억원(26.8%), 취득세 42억9100만원(21.3%), 재산세 15억5800만원(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쌓이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차질은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40명(체납액 15억700만원)을 선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지난 6월말까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등 수차례에 걸쳐 자진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될 경우 향후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돼 해당 체납자는 모든 금융기관 대출 및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 및 제약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공공기록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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