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일방적 농로 소송 취하…재심청구할 것”
“이장 일방적 농로 소송 취하…재심청구할 것”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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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리 주민들 13일 회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마을 농로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현 마을이장이 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된 것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녕리유지환수추진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주민의 소송을 위탁 받은 강성일 현 마을이장이 마을 주민 동의 없이 항소심 사건의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 취하 동의서도 없이 자신의 이익 도모를 위해 진행 중인 사건을 종료시켜 마을 주민 부동산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사건은 종결됐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말할 곳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게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마을 주민들은 밭으로 가는 길도 빼앗겼고, 도로를 막아 버리는 등 모든 횡포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는 본안에 대해 준비만 했고, 사건이 종결되니 닭 쫓던 개 신세, 지붕만 쳐다본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이장에 대해 배임 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종결이 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지 우리 같은 약자도 살펴 봐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심청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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