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0만원…상표화돼도 추가보상은 없어
“일종의 ‘열정 페이’·대기업 도넘는 횡포” 비난
지난해 12월 신세계이마트가 인수(지분 100% 취득)한 ㈜제주소주가 최근 신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헐값에 자사 상표로 귀속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삽입, 청년 창작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소주는 “올해 국민브랜드로 성장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며 지난 한달 간 ‘20대~30대를 타깃으로 하는 참신한 소주’를 주제로 제주의 감성과 젊은 감각 등을 담은 ‘네이밍&프로모션 기획안’에 대한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입상자들에게 상장·상금(대상 200만원(1명), 우수상 8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3명))도 내걸었다.
문제는 공모전 수상작은 상표출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제주소주에 귀속한다”며 “모든 수상작의 작품은 제주소주에서 수정·보완 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유의사항'을 명시하면서 ‘창작 열정 페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소주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 표절·도용 등 국내외 사례를 복사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작품이 저작권에 위배될 경우 응모자 책임”이라는 주의도 잊지 않았다.
제주소주 관계자는 “제출된 아이디어는 (제주소주로)귀속되는 게 맞다”면서 “상품(표)화가 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기업을 인수, 도내(향토)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꽤하는 신세계이마트의 이 같은 행태를 꼬집는 목소리도 흘러나고 있다.
도내 한 디자인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모’의 탈을 쓴 아이디어 ‘착취’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돈과 스펙이 필요한 젊은 청년·학생들을 현혹, 아이디어를 싼 가격에 구입·상품화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제주소주가 진정한 향토 기업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헐값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사지 말고,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들을 채용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당선작이 상품화 될 경우 ‘인세’와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 정당하게 사용하고, 이외 작품들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소주는 14일 이번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