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고발
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고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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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
“용역보고서 신뢰성 위반”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원보, 이하 대책위)가 13일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국책사업의 용역 자료로 활용,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토부 항공 담당 공무원 3명(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나웅진 공항정책과장)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사설비행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국책사업의 용역 자료로 활용, 이로 인해 자료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국토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용역 보고서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기상감정전문업체 ㈜웨더피아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정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제2공항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한국항공대학교 김병종 교수 등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용역진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등을 조사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출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사설 비행훈련장인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인용 자료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비공식 기상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업지시서상 사설비행장의 기상데이터 사용 금지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가 정석비행장 데이터 인용을 허락한 것”이라며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용역진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사용하고도 공식 기상데이터인 것처럼 조작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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