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내달 31일까지 발급 받을 것을 달리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꿔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를 채용해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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