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거보상제 4개 지역서 시범실시
불법 현수막을 수거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 금지 장소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현수막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을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과 애월읍, 연동, 노형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읍․동사무소에서는 20세 이상~6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따라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면서 높은 단속효과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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