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선’ 대신 ‘특별자치 완성’ 택한 道
‘시장직선’ 대신 ‘특별자치 완성’ 택한 道
  • 제주매일
  • 승인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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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시장 직선제’ 대신 ‘특별자치도 완성’을 선택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지방분권 등)과 발맞춰 입법·행정·사법의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헌법 개정 이후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는 행정체제개편 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한 ‘4개 행정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정황상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입증하듯 제주도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의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했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 및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하곤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키로 했다. 또 제주특별법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제주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헌법과 특별법 개정에 따른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 요구 반영 △지역원로 및 오피니언리더 그룹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개최 △범도민 추진협의체 구성 △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운동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의 전제가 되는 ‘헌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 변화가 무쌍한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특히 문 대통령 등 여권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야권은 정치지배 구조, 즉 ‘권력 나누기’에 주력할 공산이 크다.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헌법 개정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우의 수’에 대비한 ‘플랜B’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주장 및 요구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에 올인 했다가는 자칫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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