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노동자 체불임금·고용 문제 해결 촉구
국립공원 노동자 체불임금·고용 문제 해결 촉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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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복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분회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위해 후생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외형상 후생복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지만, 제주도청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고 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제주도와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어, 진짜 계약자는 원희룡 도지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십수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 왔고, 법적 연차 유급휴가나 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에야 한 해분만 연말에 소급해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했고, 지금까지도 그 외 체불액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법적 근거도 없이 후생복지회 명의로 매년 제주도청에 5000만원 상당의 부당세입을 납부해 오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십수년간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에는 신규채용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제주도정의 직접고용과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 까지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정상적인 한라산관리사무소 운영이 정상화 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생복지회 노동자 직접고용 △체불된 임금 지급 △부당세입 조사 후 환수조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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