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산물 채취한 40대 스킨스쿠버 적발
불법으로 수산물 채취한 40대 스킨스쿠버 적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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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정모(40·대구)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2일 오전 0시 20분까지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스노클링, 오리발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스킨다이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1일 오후 11시 45분경 이곳에서 어떤 남자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서귀포시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으로, 이곳에서 스킨다이빙 등의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서귀포해경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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