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5일까지 조사 마무리·7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국회의원간 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객관적인 도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키로 합의하면서 이달 중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2개 여론조사기관이 각각 1000명씩 대면조사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7월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의원정수 확대(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안’, ‘교육위원 수 조정안’, ‘비례대표 비율 조정안’ 등 크게 3가지 문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의원 증원’과 ‘현원 유지’를 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현원 유지를 선택할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인구가 급증(8만4000여명)하면서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3만4800명)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 때는 기존 29개 선거구에서 31개 선거구로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선거구만 개편할 경우 특별법 개정작업은 필요치 않다. 다만 지역 간 정서와 상관없이 단순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단순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인 경우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과 의원수를 줄이려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국회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실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53%가 ‘현행 유지’안을 선택한 바 있다.
도민들이 현원 유지를 선택한 후 예상되는 안도 다양한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교육의원제도(5석)를 손 볼 경우 특별자치도만이 누릴 수 있는 위원회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례대표 제도인 경우 타 지역(100분의10)과 달리 제주도의회는 100분의20(7석)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타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4석으로 줄면서 정수 조정 없이도 3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당간 ‘밥그릇’ 싸움이 가속될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 타 지역도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고, 군소정당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도의회 입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도민들이 여론조사의 취지를 알 수 있게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특별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일부 사안은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관철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