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무차별 불법훼손 일당 검거
임야 무차별 불법훼손 일당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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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2만여㎡ 농지로 암반 파괴해 불법매매
부당이득 4억원 달해...원상복구 명령도 위반

산지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암반을 무참히 파괴한 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모(57)씨와 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지난 5월 2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만 8605㎡ 농지를 불법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박씨와 공모해 산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임야가 돌이 많아 토석을 채취해 매매할 경우 작업 비용과 인건비를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암반을 파괴해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겨 총 3억 9000여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현장에서 적발될 때까지 대형굴삭기 5대로 절·성토 작업과 평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농업용수 수도시설 2대를 설치하고, 밭작물 종자(깨)를 파종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었다”며 “사리사욕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춰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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