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용역 수의계약 등 대상 확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상반기 공사 및 물품, 용역,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 등 592건 539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255억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286억원을 절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건 4263건보다 161건, 37% 증가한 수치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도 산하 및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등)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서간 수량의 누락 및 오류, 불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올해 심사 건수가 대폭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50% 이상)을 의무대상으로 하고, 민간위탁사업(2억원 이상) 추가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강화(의무화, 자부담 30% 포함)로 심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원가 검증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심사를 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지 않고 적정하고 안전한 원가심사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실제 41건(7%)에 대해 증액 심사했고, 188건(32%)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결과를 통보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심사사례 전파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계약심사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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