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상승 도민 세부담 가중
주택공시가격 상승 도민 세부담 가중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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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재산세 부과액 574억원...전년대비 15.6%↑
공시가 14.7~20.2% 상승 등 영향...산정 ‘불만’ 늘어
▲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도민 재산세 부담이 가중, 시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당국이 공시지가 산정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도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도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양 행정시가 부과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액은 574억300만원으로 지난해 496억3300만원에 비해 15.6%(77억7000만원)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405억5400만원)는 전년과 비교해 13%, 서귀포시(168억4900만원)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데 주택과 건축물 부과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15% 이상 늘어난 것은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0.26%, 16.63% 상승했다. 서귀포시 역시 공동주택은 19%, 개별주택은 14.79%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자의 각종 세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선정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난 4월 28일~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4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98.5%인 468건이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이었다. 전년에 비해 하향요구(360건) 건수가 20.3%나 늘었다.

시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당국이 공시지가 산정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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