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람 중심 환경 조성
정시성·신속함 위해 우선차로제 본격 시행
어르신 등에 교통복지카드 발급 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바로 사람 중심(이용자 편의)다.
이를 위해 제주에선 처음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예정으로 현재 시설공사가 한창이다.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신속한 운행을 위해 동서광로 등 3개 구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다음달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우선차로제’는 제주 지역 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및 이용객의 혼란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존 차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부터 7시30분까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서부 중산간 지역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기 위해 신설되는 관광지순환버스가 운영된다. 관광지 순환버스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교통관광도우미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교통 및 관광정보 제공과 함께 탑승객의 안전도우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버스요금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게 되는데, 카드를 소지한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 전역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는 물론,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와 ‘마을버스’까지 모든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유료임)
이용방법은 시행 당일(8월 26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한 이용자가 교통카드 단말기에 간단하게 ‘태그(접촉)’를 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면제 처리가 가능해 진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특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한다.
발급기관인 제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30여년 만에 도내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시행초기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달부터 ‘제주교통혁신 종합상황실’을 2단계로 격상, 교통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및 운송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개편 직전 예행연습과 교통안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교통체개개편의 핵심은 저렴해진 이용요금과 통행시간 및 배차간격을 줄여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 특히, 모든 운전원들이 동일한 근무복 착용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