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선제’ 내년 선거 적용 사실상 무산
‘시장직선제’ 내년 선거 적용 사실상 무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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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준연방제’ 수준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 총력
“헌법 개정 이후 논의” 지역 국회의원 주장 수용
지방선거 내년 6월까지 빡빡한 일정상도 무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 준연방제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행정·사법의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한 특별자치도 완성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지방분권 등) 작업 이후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권고안(4개 행정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의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현재 10% 수준인 중앙권한 이양을 향후 외교 및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하고 필요 시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제주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헌법과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의 요구 반영 △지역원로 및 오피니언리더 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개최 △범도민 추진협의체 구성 △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운동 단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논리와 일맥상통한 것이어서 행개위 권고안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행개위 권고안을 적용하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작업이 진행돼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전면개정 등을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지방분권의 정책 그리고 헌법 개정의 방향 이런 부분들과는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들은 또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헌법 개정의 수준을 보면서 제주가 더 많은 자치권과 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9월 이전 도민 대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1월 헌법 개헌안이 확정되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6월 경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행개위가 제출한 최종 권고안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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