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었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시행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미등록 농약 검출 및 등록농약 초과검출로 인한 부적합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국내에는 약 200작목 460성분 7,000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쌀, 고추 등 주요품목은 설정이 많으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설정은 부족한 실정이여서 잔류농약허용 부적합률 상승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등록농약이 없는 경우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농약 최저기준 등의 잠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일률기준 0.01ppm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등록농약이 없어 배추등록농약성분(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 잔류농약 검출시 해당농약 최저기준 0.05ppm이 적용되어 적합이였으나,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의 처분을 받는 것이다. 특히 제주인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새로운 아열대작물 재배증가로 외래 병해충 발생 가능성까지 예상됨에 따라 그 우려가 더욱 크다.
농가에서는 반드시 농약별 등록작물과 적용대상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약등록이 안된 소면적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통하여 기관 직권등록을 추진하여 PLS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엄격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될 것이다.
습한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방제가 급증하는 시점이다. 오늘부터는 농약 사용 전에 포장지 표기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