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과 공존’ 개발·보전 체계 마련
오라단지 등 자본검증 철저 진행
제주 ‘개발’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2년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됐고, 2006년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다시 개정됐다.
그동안 모두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뛰어 다녔다. 도민들도 방문객이 넘치는 관광제주를 기대하는 장밋빛 꿈을 ‘행정과 함께’ 꾸었다.
그 결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관광객 증가와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업자만 챙기는 이른바 ‘먹튀’라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교통·하수·쓰레기 등으로 인한 도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것 또한 사실이다.
투자와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성장 일변도의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 속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 개발원칙을 새롭게 했다. 분양형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제주가 지켜야할 환경자산인 한라산·오름·곶자왈·중산간 등을 보전하면서 휴양·헬스·MICE·에너지 등 미래 가치가 높은 무공해 산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발원칙 실현을 위해 통합가이드라인·투자 3원칙·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관광개발 분야 이외에도 경관·도시계획·환경·하수도 분야의 조례들이 개정됐고, 다양한 정책방향이 제시되는 등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산록도로 등에서의 한라산 방면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선6기의 두드러진 성과를 꼽자면, 개발과 보전의 가치충돌 문제에 대해 제주발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청정’과 ‘공존’의 성장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와 연계한 도민 고용 등으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순환시스템을 확립, 제주 성장통을 극복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했다는 점을 둘 수 있다.
민선6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장기간의 투자 계획 미이행과 난개발과 먹튀 논란 등 도민사회에서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이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9월 중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도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자본검증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지난달 13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바 있다. 자본구성의 실체와 적격 여부, 자기자본 조달계획 현실성, 금융·자본·차입시장 등 타인 자본 조달 가능성, 적정액 여부 등을 전문가 등과 심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국내외에서 최고수준으로 검증할 것이다.
제주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성장모델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개발사업 큰 원칙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이다. 즉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인 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 지를 따져 기존 정립한 원칙과 기준의 기반 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