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서귀포시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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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경과 아파트 전기․가스시설 대상

서귀포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파트 등의 공용부분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대해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준공(사용승인) 허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올해 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지난 5층 이상~1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와 업무 협약한 안전관리 전문업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전기 및 가스분야를 중점으로 ▲누전 차단기의 정상동작 상태 ▲전선배선불량 및 절연저항 적정상태 ▲가스용기 관리 및 가스경보기 정상작동 상태 ▲가스 연결호스의 가스누설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즉시 통보해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후에도 시설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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