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 원점서 재검토해야”
“행복주택사업 원점서 재검토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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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원희룡 도정이 오히려 주민갈등 조장”
“임대주택 건설 최적의 대안 아니…절차적 정당성 훼손 심각”

지난달 8일 제주도가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 강행 의지를 밝힌 이후 주민들의 찬반 논쟁을 비롯해 행정 신뢰도 추락, 청년·기성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논란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이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입지가 타당한가 하는 점에선 의문을 지울 수 없고, 그 의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당은 그러면서 ‘행복주택’은 입지타당성 공론이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나, 도와 주민 간의 상호 의견교환 보다는 안타깝게도 찬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 그 문제의 지점에는 정작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행위가 아닌 ‘기성세대’ 양보론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원희룡 도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그 탄생부터 ‘공공성’에 초점이 두어졌다”면서 “‘디자인 센터’ 입지와 같은 활용방안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제척되어 온 과정을 생각하면, 임대주택 건설이 도심의 허파와 같은 마지막 요지의 공공성을 최적화 하는 대안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당은 “‘행복주택’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마지막 공모 시점인 지난해 7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업이라면, 이를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손실 등을 생각하는 것이 더 공익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를 선언한 행정시장의 결정은 단지 ‘비법(非法)적 선언’”이라며 “그럼에도 토지수용의 사유가 아무런 설명 없이 바뀌어버린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과 주택정책의 제대로 된 공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고 왜곡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 결과로 규정한다”면서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과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은 분리․논의돼야 하며, 시민복지타운 부지활용의 선(先)공론화를 위해 시청사 부지 내 ‘행복 주택’ 사업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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