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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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구상금 소송 해결 등
▲ 현정화 의원.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한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 한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정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엉킨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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