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2명 검거
제주해경,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2명 검거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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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S씨(27) 등 2명과 이들을 도운 한국인 김모(70·전북 전주)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35분경 외국인 2명이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용담해안도로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주시 서해안로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불법체류자 티켓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선을 이용하기 위해 도두항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2명과 김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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