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코아루 아파트 6개월 계도 후 본격 단속
제주시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됐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제주한림 코아루 아파트 2개동 76세대를 지난 5일자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한림 코아루 아파트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대해 지정됐으며 6개월 계도기간 후 해당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 서홍동 소재 ‘지오빌 Ⅱ-2차 아파트’가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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