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서 맡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올해부터 행정시로 이관면서 불법행위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주정차 5만7553건을 적발해 20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1%(1만8956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업무 이관 이후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해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제주시는 올해 초 단속전문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29명을 추가 채용하고, 단속차량도 15대 보강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을 21개조(42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력 단속시간도 오전 7시 30분~오후 9시까지로 1시간 확대해다.
특히 단속구역을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당초 69개 노선에서 94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교통정체 심화구역 중 인력 단속이 어려운 곳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및 주행형 CCTV를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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