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 정인보
  • 승인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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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부터 도내 응급의료기관(6개소)와 보건소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시 ~ 17시)에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논·밭작업을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 및 야외근로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 할 수 있으므로 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시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며,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빨리 몸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즉시 119로 연락하여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 도에서는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조사 실시로 관련 정보 제공 및 폭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온열감시 체계를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 들어 전국에서 18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4일 15시 30분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모 식당에서 조경을 목적으로 나뭇가지 자르기 등을 하다 그늘에서 휴식 중 경련을 동반한 환자를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진단결과 열사병에 의한 온열질환자로 판명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5일 사망한 사례가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시체계로 집계된 피해사례를 통해 온열질환자의 발생추세를 파악하여 예방책을 널리 알리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9대 건강수칙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도민들께서는 일기예보 등 폭염 특보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폭염과 관련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강조한 폭염 예방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준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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