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 환경자산 중 하나인 오름.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에 속한 오름을 조례로 제정해 관리하고, 일부 오름에 대해서는 ‘탐방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대표 김경학 의원)는 지난주 오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사유지 오름 관리 실태와 탐방총량제(예약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원은 ‘오름의 가치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오름은 인문·생태적 가치, 지형·지질적 가치, 경관·관광적 가치, 환경·자원적 가치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이 규정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초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오름이 아닌 곳에 지정된 것과 차별성이 없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총 322개 도내 오름 중 147개에 이르는 사유지 오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곶자왈 보전조례 등 오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전 조사를 통해 탐방로가 훼손되는 오름에 대해선 총량제(예약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오름뿐만 아니라 한라산 탐방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지난 한해 한라산 탐방객 수는 125만5000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6.8%가 성판악 코스였다. 올 들어 겨울철인 1월만 해도 한라산 탐방객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성판악을 이용했다.
이 같은 성판악 쏠림현상은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은 물론 편의시설 또한 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선 일부 오름을 포함한 성판악 코스에 대한 ‘탐방예약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