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수단 활용 관행이 문제”
“면책수단 활용 관행이 문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공공분야의 액티브X를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공인인증서도 논란.

지난 정부는 액티브 X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기를 추진해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금융업계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기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 및 금융기관들이 공인인증서를 요구.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닌 보안을 고객에게 떠넘겨 기업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문제”라면서 “금융권이 사고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권한과 책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