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후 복구명령 받은 산림 또 훼손 50대 영장
훼손 후 복구명령 받은 산림 또 훼손 50대 영장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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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당국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았던 50대가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또 다시 임야를 훼손하면서 결국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7일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를 파괴하고,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재 훼손한 김모(59세)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언덕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깍고 낮은 지대는 성토해 지대를 높이는 작업과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는 등 총 4846㎡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를 지난 2015년 3월 중순경 2134㎡를 훼손해 그해 11월 당국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약 2개월 뒤인 지난 1월 중순경부터 복구한 임야를 또 다시 훼손한 것이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치경찰은 김씨가 임야와 연결된 도로(지목상)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며 불법 산림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해 처벌을 받고 복구를 했음에도 거리낌 없이 복구된 임야를 재 훼손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기존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인접 임야를 매입해 바로 훼손한 점, 현장 훼손정황, 인공조형물설치 등을 볼 때 김씨가 지가상승 목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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