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도박으로 부당 수익을 올린 20대와 30대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8)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현모(3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10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현금을 내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는 방식으로 스포츠게임에 배팅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챙기는 불법 도박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3억9152만원을 배팅, 이중 배당금은 2억1599만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1억8000여만원을 잃었다. 현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간 3억4421만원을 배팅해 4억3062만원을 배당 받아 불법 도박으로 90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는 “현씨는 초범이고, 오씨는 이종 벌금형 전력(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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