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사드 이용한 화려한 광고 선보인다
미디어파사드 이용한 화려한 광고 선보인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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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도내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화려한 광고 기법을 선보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미디어 파사트.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다. 특히 벽면을 이용한 광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제주도 도시경관 및 야간관광문화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광고기법은 미디어파사드 불리며, 뉴욕타임스퀘어 광장의 화려한 광고판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경복궁, 남산타워 및 주요 대형건물 벽면을 활용한 대형영상을 투과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전국적으로 단순상품 광고에서 벗어나 도시이미지 영상, 홍보, 예술의 미디어 아트 분야와 접목되어, 도시경관 및 야간관광의 트렌드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도 역시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 김태석 의원.

김태석의원은 “미디어파사드 등 디지털 광고물이 가능하여 단순한 광고차원을 넘어 영상문화콘텐츠 발전을 통한 야간관광활성화와 영상을 포함한 관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례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일부 허가대상 광고물을 완화하고, 표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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