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지난 1일부터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평균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해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은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등 총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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