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해 준 임모(34)씨와 레저보트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정모(43)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패들보트 이용객 구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등록수상레저사업자 임씨가 패들보트 1척당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총 2척을 임대했으며, 레저보트 운전자 정씨는 5일 서귀포 법환포구에서 승선인원 1명을 초과해 4시간 가량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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