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숙박시설로 둔갑’
혁신도시 불법운영 5명 적발
‘아파트가 숙박시설로 둔갑’
혁신도시 불법운영 5명 적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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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치경찰단,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단지 연간 임대비 급락 수익위해 범행

서귀포시 강정택지지구와 혁신도시 내 임대 물량이 많아지면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내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5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입건된 5명 중 1명은 우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명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들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에서 숙박 시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에 신고해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인 만큼 일반 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최근 아파트 단지 연간 임대료가 급락하자 수익을 내기 위해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연간 임대료는 입주 초기 1500만원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8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업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수학여행단 이용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나선 결과 미신고 숙박업 1곳, 원산지거짓표시 2곳, 미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업소 1곳 등 총 6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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