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을 출입항하는 화물선 9척에 대해 출입항 신고를 누락허가 고의로 지연신고한 혐의로 S해운 등 7개 업체와 업무담당자 송모(40씨) 등 7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쳐 출항신고를 누락하고, 13회에 걸쳐 신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출입하려는 5t 이상의 선박은 출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발생 시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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