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와 편의점 여종업원을 차례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5분경 제주시내에서 한 택시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요구했으나 현금이 얼마 없자 하차했다. 이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했다.
택시기사는 A씨가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구대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마셔왔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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