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상한만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 권한을 제주도가 갖도록 하는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주도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선출방법은 의원정수 상한만 법률로 정하고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기타 사항은 조례로 전명위임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및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2006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제주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혁신안을 놓고 정부가 후속입법을 마련중인 가운데 제주도의 이번 건의는 '특별자치도 의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추자면. 우도면에 각 1명씩 도의원 배정을 진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중앙정부 및 당정협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자치역량에 걸맞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동시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제주도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를 합친 40명 내외의 특별자치도 의회'를 그렸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36명 정수의 중선거구제'로 제주도의 복안과 엇갈린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가늠하는 출마 희망자를 중심으로 도내 정당 등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지역구 획정 문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싸워야할 상대가 달라지는 탓'이다.
▲가장 유력한 선거구 획정 구도.
소선거구제를 감안하는 제주도의 방침과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안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용역결과가 중선거구제라는 사실과는 달리 도의회 내부에서는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여기에 산남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요청이 더해지는 모습으로 일부 바뀔 여지는 남겨뒀지만 가장 유력한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6명 등 36명 의원정수 안으로 제주도가 건의한 추자. 우도 도의원이 별도로 탄생할 경우 38명 정도가 최대로 여겨지고 있다.
소선거구제인 유력 획정안을 보면 제주시는 외도. 도두. 이호 선거구, 노형 갑 선거구, 노형을 선거구, 연동 갑 선거구, 연동을 선거구, 오라. 아라 선거구, 용담1.2 선거구, 삼도 1.2 선거구, 일도1. 이도1. 건입 선거구, 이도2갑 선거구, 이도2을 선거구, 일도2 갑 선거구, 일도 2을 선거구, 화북선거구, 삼양. 봉개 선거구 등 15개 선거구 등이다.
서귀포시는 송산. 효돈. 영천 선거구, 동홍 선거구, 동방. 중앙. 천지 선거구, 서홍. 대륜 선거구, 대천. 중문. 예래 선거구 등 5개 선거구를 그리고 있다.
북군의 경우 한경. 추자 선거구, 한림 선거구, 애월 선거구, 조천 선거구, 구좌. 우도 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생기고 남군은 성산 선거구, 표선 선거구, 남원선거구, 대정선거구, 안덕선거구 등 5개 선거구로 나눠진다.
이밖에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추자. 우도 등 지역의 특별배정 도의원이 받아들여지면 비례대표 6명과 함께 8명의 도의원 등 38명이 특별자치도의회를 꾸려가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방향은.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이와 관련한 말을 아끼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원하는 비율이 많다'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주도의회의 입장 및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만큼 의원정수를 제주도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 추자. 우도 특별배려 진정 등을 모두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에 앞서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도정 방침에 대해 약속은 지킨 셈으로 도내 각 계층의 목소리를 건의라는 형식을 빌려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관점에서 상당부분 제주도안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고 전제 한 후 "다만 변수는 정부를 포함한 중앙정치권이 추진하는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과의 상관관계 및 국회 통과 여부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일정상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도안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