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0명 징계 요구
공무원 40명 징계 요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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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도에 통보

행정자치부가 제주도내 공직자 40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 본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1명은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지난 5월 행자부ㆍ 건교부 등 11개 부ㆍ청 등이 제주도 본청ㆍ 사업소 및 시ㆍ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조치 73건을 비롯해 주의 촉구 42건, 제도개선 18건 등 모두 163건이 적발됐고 도내 공직자 38명. 유관기관 2명 등이 '적법한 절차와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지적내용은 관련법규 위반ㆍ 예산낭비ㆍ 정부시책방치ㆍ 재해관리 소홀 등으로 도내 공직사회의 '거듭나기'가 절실한 형편이다.
도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우선 징계대상 공직자들의 소속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수위를 살핀 후 제주도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경우 도 차원의 징계조치가 따르게 된다"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공직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 인사당국은 "5급 이상 공직자는 도 인사위원회 심사가 원칙"이라며 "일정 절차를 거쳐 각 개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회사 제주이전 등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 감귤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추진한 공무원,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 등 지역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7명을 따로 선발, 표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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