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쏜살같이 지나가는 바쁜 일상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풍류를 즐기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던 ‘안빈낙도’가 더욱 그립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친한 친구 혹은 직장동료와 술 한 잔 기울이고 싶다. 그러나 옛 선조들의 시대와 오늘날이 다른점 중에 하나는 자동차 즉, 음주운전 세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긴장을 놓치면 한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술을 마신 후 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돼 상황 대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최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적 처분을 받는다.
이에 제주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위해 캠페인, 유관기관 협력, 온오프라인 을 통한 홍보활동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술의 양은 괜찮겠지’ 혹은 ‘대리기사가 오지않았으니까’, ‘설마 단속되겠어’ 라는 갖가지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
개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체중, 성별, 기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의 변수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운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음주운전은 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선량한 도민, 내 가족과 이웃과 지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큰 슬픔을 갖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 본인의 신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으면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