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4)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20분경 제주시 이도2동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4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들이 받아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김씨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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