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신청 17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신청 17일까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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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하지 못한 어업, 제조업, 건설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오는 17일까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비전문 취업비자 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어업·제조업의 경우 대행기관인 각 수협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하면 요건 및 결격 사유를 검토해 충족 시 업종별 각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해 어업인의 경우 7일, 제조업·건설업인 경우 14일간 반드시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결과는 오는 28일 오후 2시와 4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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