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함께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상인들에게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하며,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은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인원은 340여명으로 신청기간내 우선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사업대상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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