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촌계의 과도한 금전적 문제로 어항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린 제주시의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유람선 업체 대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허가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내 모 항구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신고필증을 받아 2014년부터 유선사업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해당 마을 어촌계와 선주협회 사이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 지급하고 지난해까지 매해 300만원씩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이 끝나자 해당 어촌계는 승객선 1인당 2000원(연간 약 1억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제주시는 어촌계 등 “의견수렴 결과 어항시설의 포화와 어선 대형화 등으로 조업 불편이 우려된다”며 그해 11월15일 어항 사용‧점용 연장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어항시설 포화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면서 “어촌계 등의 부당한 금전요구가 어항시설 사용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업체 운영으로 공공성이 침해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주시에 ‘어항시설 사용시 금전요구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제주시는 각 어촌계에 금전 요구시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을 알려졌다.
제주시, 모 어촌계 편들었다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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