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26일부터 유료화에 앞서 3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유료화의 목적은 도청 주차장 이용 회전율 제고다. 현재는 총 주차용량이 392면임에도 직원 등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해 ‘만차’ 사례가 오전부터 발생, 정작 필요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유료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목적의 달성 여부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도 우려한다.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인 도청 주차장 이용에 돈을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주차요금 액수의 과다를 떠나 납세자인 도민들에겐 ‘이중 부담’인 셈이다.
또한 ‘풍선효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차장 유료화 시행과 함께 도청 직원 1000여명의 차량은 ‘유료’인 도청 주차장은 물론 청사 반경 800m 이내에도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이 ‘기대하는’ 대로 이들이 차를 갖고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을 것이다. 퇴근 후 개인 일정상, 아니면 아이들 등·하교 때문에 매일 차를 갖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반경 800m 안에 주차가 안된다면 800m 밖으로 주차해야할 것이다. 그러면 그곳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그 차량들이 800m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동선만 길어지고 주차혼잡은 비슷한 결과가 충분히 예상된다.
신개념의 주차빌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주도는 주차빌딩은 주민 반발 등으로 2층 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될 일이다.
지상은 2층에 국한될지언정 지하는 무한정이다. 지하 4층이나 5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는 화단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도 좋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