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김모(37)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경 신고 없이 2.9t 모터보트를 몰고 제주항 북쪽 30km해상에서 나가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위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 날씨가 좋아 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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