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문제 ‘진상규명’ 추진의 당위성
강정해군기지 문제 ‘진상규명’ 추진의 당위성
  • 백승주
  • 승인 2017.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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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절차적 중요성 강조
안보 집중 사업 강행 갈등 원인
제주해군기지도 상황 다르지 않아

추진 과정 민주·절차적 정당성 결여
중앙·지방정부 대책 마련 소홀
제주도 나서는 게 본분이자 책무

 

강정문제는 강정마을회가 2009년1월 국방부의 강정 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를 다투면서 본격 시작됐다. 더욱이 2010년3월 국방부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면서 분란은 확대됐다. 이후 강정문제는 속단할 수 없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연초 국회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문제 외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의 환경보전 문제, 군부대 입지로 인한 안전문제,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 설치 거부감 등이 함께 제기되어 갈등이 중첩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 놨다.

특히 정보공개 부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 부족,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적 가치문제, 안보적 가치문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부재가 초기갈등을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안보가치에 집중한 정부의 사업 강행과 반대 활동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갈등 당사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된 계기가 됐다. 중앙정부나 제주도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사업(사드 배치)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방사업일지라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유사 이래 금기(禁忌)시 됐던 핫이슈(hot issue)가 ‘해금(解禁)’되는 수준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앞선 정부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견해와 상반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서도“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나, 전(前)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적법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환경 영향 평가다.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생각건대 누가 보든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사드 배치에 준하는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책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사업주체가 그 추진과정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약 실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이 각종 선거 때마다 득표 전략적 차원에서 재탕·삼탕 하는 식으로 강정문제가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허탕(虛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일말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물론 다소 정파적 이해타산 때문이기는 해도, 자기책임의 발로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선 듯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해군 측은 건설사업자 손해보전금을 명분으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시키며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여차하면 강정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이해당사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앞서의 자료가 증거하듯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결여 또는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보충성원리에 따라 제주도가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이를 주도함이 상책이다. 논리개발과 정부설득 등 크고 작은 일도 주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주행정의 존재 이유다. 더욱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의 행정의 당연한 본분이자 책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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