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대형차량 통행 제한
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대형차량 통행 제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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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영진)는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형 차랑에 대해 통행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통행 제한 실시는 서초등학교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28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통행 제한으로 인한 우회로 공사 및 행정 예고,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 27일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28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서부경찰서는 그동안 도의회, 교육청 등 행정기관 담당자와 화물협회, 전세버스운송조합 등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해당 구간을 통행 제한하더라도 해안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용해로 3거리로 우회할 수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용한로 접속부에서 사대부중 삼거리까지 560m 구간이며, 대형 차량 소유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지역 운송업체에 서한물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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