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승격 후 첫 불법조업 어선 적발
남해어업관리단, 승격 후 첫 불법조업 어선 적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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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대형저인망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경 전남 여수시 간여암 남서방 6해리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금지구역을 약 8해리를 불법침범한 여수선적(120톤급)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1통(2척)을 무궁화27호(선장 정병섭)가 검거 했다고 3일 밝혔다.

▲ 쌍끌이 어선 적발 현장.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0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1차 소속 기관이었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된 이후 전남 여수해역이 남해어업관리단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싹쓸이 어업의 대명사 쌍끌이대형저인망을 검거 한 것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황금어장인 남해안 해역 우리 연근해어선의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고장 어선 예인 모습.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에는 조업중 엔진이상으로 표류하던 서귀포 선적 29t급 근해연승 88함성호를 구조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88함성호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서귀포 남쪽 약 213해리(약 388km) 해상에서 조업중 엔진에 오일이 새어 엔진을 사용이 어렵다고 구조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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