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세대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는 충분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미 청년들은 3포·7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불리며 희망보다는 절망과 더 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청년실업률은 9.3%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지속된 11%대에서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전체 실업률인 3.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40세 이상 장년층 실업률 2.3%보다는 4배 이상 높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청년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노인복지법 등 다른 세대와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만 청년을 위한 기본법은 없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연구, 의견 수렴 실시, ▲국가 차원의 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청년 고용 문제 및 청년 주거·생활 안정 문제 해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매년 7월을 청년의 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청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청년을 위한 기본법 하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